정치일반
윤관석 의원, “대학입학금 법적 근거 모호…축소ㆍ폐지해야”
뉴스종합| 2014-10-03 15:11
[헤럴드경제]대학 신입생들이 입학할 때 납부하는 입학금의 법적 근거와 기준이 없고 금액도 천차만별이어서 이를 축소하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은 3일 교육부로부터 전국 4년제 대학 195개교의 올해 대학별 입학전형료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아예 입학금이 없거나 100만원을 넘는 대학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금이 비싼 사립대의 경우 입학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고려대로 103만원에 달한 반면 영산선학대의 경우 15만원에 불과했다. 광주가톨릭대학은 아예 입학금이 없었다.

국공립대는 인천대의 입학금이 4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경남과학기술대는 2만원, 한국교원대는 입학금이 없었다.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인 학교는 고려대, 한국외대 등 2개교(1%)였고, 9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홍익대, 연세대 등 28개교(14%)였다.

또 70만 원 이상 90만 원 미만인 대학은 국민대, 명지대 등 61개교(31%), 50만원 이상 70만 원 미만은 울산대, 포항공대 등 50개교(26%), 50만 원 미만 대학(입학금이 없는 2개 대학 포함)은 40개 국공립대학과 14개 사립대 등 모두 54개교(28%)였다.

대학 입학금은 교육부 훈령에 ‘입학금은 학생의 입학 시 전액을 징수한다’고만 명시돼 있을 뿐, 입학금의 정의와 징수 사유, 산정 기준 등 법적 근거가 불투명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로서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액의 입학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입학금 규모를 축소하거나 아예 입학금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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