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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에만 연 1000억원 혈세가...
뉴스종합| 2014-10-05 08:52
[헤럴드생생뉴스]매년 1000억원 안팍의 국방예산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으로만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공군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실에 제출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소송현황’을 보면,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이 본격화한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의 배상 청구 금액은 8500억원이고, 국방부와 공군이 패소해 지출한 배상금은 4300억원에 달한다.

지금까지 372건의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에는 무려 134만명의 주민이 참여했다.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119건에는 47만명의 주민이 참여했고, 청구액도 1700억원에 달한다.

연도별 배상액을 보면 2010년 1345억원, 2011년 1782억원, 2012년 926억원으로 금액이 컸지만, 2013년에는 232억원으로 줄었다. 올 들어서는 7월 말까지가 1억5000만원이 지출됐지만, 대구(518억원·이하 배상금), 강릉(255억원), 예천(20억원) 등 공군 비행장 소음피해 소송 관련 판결이 예정돼 있어 올 연간으로는 약 800여억원의 배상금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도 수원, 청주, 서산, 광주 비행장 소음피해 판결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14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정 의원은 “군 비행장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천문학적인 국방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그리고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비행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곳부터 비행장 이전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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