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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자격없는 ‘모범음식점’… 해마다 식품위생법 위반 수백건
뉴스종합| 2014-10-05 15:33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모범음식점’ 간판은 달았지만 모두 믿을만한 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모범음식점에서 매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음식점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무용지물’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모범음식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731건에 달했다. 2011년 479건, 2012년 333건, 2013년 585건, 2014년 6월 말 기준으로 334건으로 적발건수가 증가세에 있다.

위반 사례 종류별로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이 412건(23.8%)으로 가장 많았고, 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 등의 취급’ 위반이 301건(17.4%),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위반이 289건(16.7%) 순이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년간 292곳(17.0%)로 가장 많았고, 서울 292곳(16.9%), 대구 174곳(10.1%), 부산 127곳(7.3%) 순으로 상위 4개 지역에 위치한 모범음식점의 위반율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이 같은 모범음식점이 최근 4년간 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항목별로 살펴보면, 융자 지원이 277억원(5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물품 지원 111억원(22.1%), 세제 지원 92억원(18.3%), 기타 21억원(4.3%)순이었다.

김 의원은 “모범음식점은 엄격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융자, 물품, 세제 등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일반음식점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음식점 식품위생등급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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