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재산 20억원인데…고용보험료ㆍ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지원 받았던 자산가 이젠 ‘퇴출’
뉴스종합| 2014-10-07 08:53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앞으로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과 소득이 많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제한된다.

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즉시 정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고용ㆍ산재보험료의 정산을 매년 3월 한 차례만 하게 돼 있다.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보험료를 정산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일이 잦았다.

일례로 4월에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정기 정산시기인 이듬해 3월까지 무려 11개월 동안 정산을 기다려야 했다.

개정안에는 또 일정 기준 이상의 고액 재산ㆍ소득 보유자를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2년 7월부터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근로자의 재산이나 소득 수준 등에 따른 지원제한 규정이 없어 저임금 근로자 지원이라는 사업취지와 달리 일부 고액 재산가들도 지원을 받았던 게 사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용익 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업’ 보험료 지원자 중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1057명으로 나타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20억원 이하를 갖고 있음에도 저임금 근로자라는 이유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제외 기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okidoki@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