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1번지
이준석〈세월호 선장〉 국감증언대 선다
뉴스종합| 2014-10-08 11:06
지난 4월 세월호 침몰로 사망자 294명, 실종자 10명이라는 대형참사가 발생할 당시 승객을 남겨두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이준석 선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선다.

8일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여야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국감에서 세월호 항해 총 책임자였던 이 선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와 해경 국감은 15, 16일 이틀간 국회에서 실시되는데 이 선장은 16일 국회로 출석할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15일에 이 선장을 소환키로 했지만 이날 이 선장 재판 일정이 있어 16일로 변경했다.

이 선장이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국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법무부 교정본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농해수위 행정실은 법무부 측에 16일 이 선장의 국회 출석에 협조해달라고 통보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 선장은 국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회는 동행명령장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ㆍ동행명령 이유ㆍ장소ㆍ유효기간 등과 함께 거부 시 처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여기에 위원장이 서명과 날인을 한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한다.

이 선장의 국회 출석을 앞두고 농해수위 의원실에서는 일제히 질의서 준비에 착수했다. 이 선장이 최근 재판장에서 사고 당시 퇴선 방송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 선장은 사고가 참사로 이어지는 데 있어 핵심 인물”이라며 “무엇보다 이 선장을 공개적인 국감장에 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해 채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