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복합점포 양면… 원스톱 서비스 對 선택권 제한
뉴스종합| 2014-10-09 16:28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최근 금융위원회는 규제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은행-증권-보험 간 복합점포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놓고 편리하면서도 포괄적인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의견과 소비자선택권 제한, 불완전판매 증가 등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연구위원은 9일 ‘복합점포 활성화의 의미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복합점포 간 경쟁을 촉진해 부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점포가 도태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자산관리업 발전 및 고객선택권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불완전판매는 판매 자체를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인센티브 제도 개선과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의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펼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금융회사들은 BIB(Branch in Branch), 또는 BWB(Branch with Branch) 형태의 복합점포를 운영해 왔으나 비용 및 법적 제약 등으로 기능성에 한계가 있었다.

BIB는 점포 내 별도의 부스를 설치하고 다른 계열회사 직원을 배치하는 형태이며, BWB는 복수의 회사가 비슷한 공간 내에서 영업하되 일정한 칸막이를 두는 형태다.

BIB는 수익배분을 둘러싼 갈등 소지와 영업상의 제약 때문에, BWB는 초기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 때문에 활성화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은행-보험 복합점포의 경우 보험회사 임직원, 설계사 등의 금융회사 보험대리점 입점을 금지하는 금융위원회 규칙 때문에 설립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복합점포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는 소비자선택권 제한, 불완전판매 증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합점포 활성화 시 은행계 보험사가 은행 채널을 빌려 자사(自社)의 상품만 판매함으로써 제판분리 추세와 소비자선택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제판분리란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것으로 선진국에서는 모기지 브로커, PB회사, IFA 등 금융(제조)사와 이해관계가 다른 판매조직이 활성화돼 있다. 제판분리가 활성화되면 제조회사는 상품개발에 전념해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고, 판매회사는 고객의 상황에 맞는 상품 제공이 가능하다.

또 은행의 복합점포를 이용한 교차판매 전략은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충분한 설명을 통해 판매하지 못하는 현상, 즉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노 연구위원은 그러나 복합점포 확대는 고객 중심의 중개-자문업 성장을 촉진하고 국내 방카슈랑스 규제의 불합리성을 보완함으로써 제판분리의 취지를 달성하고 소비자선택권을 개선하는데 유리하다고 진단했다.

dscho@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