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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치고도 자해 소동”...금융회사 임원 행세 돈 가로챈 20대 영장
뉴스종합| 2014-10-09 15:0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사기행각을 벌여 경찰서 유치상 신세를 지게된 20대 청년이 반성하기는 커녕 되레 자해소동을 일으켜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됐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9일 채팅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을 속혀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자신이 외국계 금융회사의 임원이라고 속인 후 타자금명목으로 2000여만원 등 총 5000며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일 박씨를 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사기 혐의로 긴급체포해 유치장에 재입감했다. 그러나 박씨는 유치장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안경을 깨 손목에 자해를 시도, 병원으로 이 과정에서 박씨는 유치장에서 자신이 쓰고 있던 플라스틱 안경을 깨트려 손목에 자해를 시도,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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