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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회식비 받으면 아웃!”…市공무원 부패행위 사례는?
뉴스종합| 2014-10-11 08:32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공직자의 비리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대상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로 구분된다. 전자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로, 소위 말하는 ‘갑의 횡포’이다. 후자는 공공기관의 예산이 들어가는 계약이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서울시는 원순씨 핫라인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구체적인 부패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명시했다.

우선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 받는 행위의 경우는 ▷인허가 및 계약알선ㆍ공사편의 대가의 금품수수 ▷명절 또는 휴가 명목의 금품수수 ▷접대성 해외여행, 골프, 도박 등이다. 또 직무관련업체에게 제공받은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직무관련업체에서 부서 회식비를 대신 내줘도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로 신고대상이 된다.

공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집행하는 행위도 소개했다. ▷급여 과다 책정 ▷시간 외 수당 부정 수령 ▷휴가 일수 조작 ▷사무용품 구입 조작에 따른 부서운영비 조성 등으로, 아르바이트 등 일시 사역 근무자의 출퇴근을 조작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특정인의 자녀를 부당 채용하거나 징계 대상자를 승진시킨 후 징계하는 경우, 불필요한 민원서류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경우,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특혜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 행위’로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복무기강이 해이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공무원도 신고대상이다. 가령 출퇴근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고,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부패행위로 간주된다. 또 해외출장에서 공무와 다른 일을 하거나 허위출장 후 개인용무를 보는 경우도 복무기강으로 처벌받는다.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문제가 된 직장 내 언어폭력과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도 원순씨 핫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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