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금감원·공정위,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 동시 조사 착수…담합여부 등 검토
뉴스종합| 2014-10-12 09:41
[헤럴드경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10월말부터 연말까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생명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업체들의 지급거부 결정과정에 담합이 있었는지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와 지급 지연사례, 상품 판매 규모, 미지급 사유 등 각 보험사들이 제출한 서면자료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치고 현장검사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달중 일제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전체 생명보험업계를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는 무리가 있어회사별 보험규모와 민원 발생 규모, 계약건수 등을 감안해 그룹별로 나눠 이번주중 검사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ING생명에 대한 중징계 조치에 따른 후속책이다.

금감원은 연내 검사를 마무리하고 내년초 검사결과를 토대로 제재여부를 결정할방침이다. 그러나 이미 대부분 생보사가 ING생명과 유사한 약관을 운용하고 있어 대규모 징계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ING생명은 재해사망특약 가입후 2년이 지나 자살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키로 약관에 명시하고도 보험금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다가 금감원에 적발돼 과징금(4억5300만원)과 기관주의를 받았다.
ING측은 약관이 실수로 만들어졌고 자살한 사람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급하면 자살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생보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규모는 삼성생명 563억원(713건), 교보생명 223억원(308건) 등 17개사 2200억원대로 추정된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검사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ING생명이 금감원 조치에 대해가처분 신청 등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검사가 중단될 수 있음에도 검사를 강행하기로 한데 대한 불만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금융당국의 결정과 제기된 민원에 대한 중재노력에도 보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계약자를 위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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