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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리스크관리 대책 부족한 무리한 외국기업 상장, 국내 투자자 피해만 양산”
뉴스종합| 2014-10-13 11:18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한국거래소가 리스크 관리 대책없이 무리하게 해외기업을 상장 유치해서 국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 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국내 증시에 상장된 16개 중국기업 가운데 6개가 상장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상장폐지된 연합과기의 경우 상장 초기부터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우려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고 그 결과 외국기업 최초 상장폐지 사례가 됐다.


지난해 중국고섬 역시 1000억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로 상장폐지돼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학영 의원은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나 사업장이 해외에 있어 ▷공시에 대한 사실 확인이나 해당기업에 대한 실사가 어렵고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추궁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중국원양자원은 불성실한 공시로 지난달 12일 거래소로부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등 상장 외국기업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의원은 설명했다.

중국원양자원은 2009년 상장 후 최대주주 지분이 54%에서 0.8%로 급감했으며, 중국 당국의 송금규제로 인해 본사로부터 운영자금 조차 송금 받지 못하고 있어 대표의 보유 지분 매각대금을 운영자금으로 충당하는 등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주가가 급락하고 순익이 있음에도 배당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국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학영 의원은 “거래소가 외국기업 관련 리스크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채 유치에만 매달린 결과 국내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커졌다”며 “검증된 외국기업만이 국내 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심사제도를 개선하고 상장 후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한 외국기업에 대해 내국인 주주들의 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제도의 보완을 주문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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