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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기보, 방만경영에 방만직원”…김기준 의원
뉴스종합| 2014-10-13 12:10
[헤럴드경제=조동석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직원들이 외부강의 후 받는 강의료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기준을 무시하고 초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보로부터 제출받은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현황’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70회에 걸친 소속 직원의 외부강의 중 권익위의 권고 기준을 초과해 강의료 등을 받은 횟수가 총 36건(17.2%)이다.

특히 지난해는 총 126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나갔고, 외부 강연료 대가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32건에 달했다. 25.4%가 행동강령을 무시한 것이다.

A직원은 작년 10월 한 협회에서 4시간 강연 후 120만원(기준 상한선 59만원)을 수령했으나, 소속 기관에는 8시간으로 허위신고 해 강의료를 수령했다.

B직원은 최근 3년간 총 58회에 걸쳐 수령한 강의료가 2700만원에 달했고, 지난해 11회의 외부강의를 통해 600만원 상당의 수입을 얻어 특정 직원의 외부강의 편중 현상도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보에서 외부강의료 초과 수령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난 것은 소속 직원의 윤리의식 부재와 기관장의 방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외부강의료를 초과 수령한 소속 직원에 대해 즉시 반환조치를 하고, 과도하게 수령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통해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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