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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방만경영 개선 꼼수···상위직은 연간 600만원 수당 챙겨
뉴스종합| 2014-10-14 12:29
[헤럴드경제=이권형(대전) 기자]한국수자원공사가 방만경영 개선을 추진하며 직원들의 교육비, 의료비, 휴가/휴직제 등을 감축했으나, 정작 2급 이상 상위직 임직원에게 매월 40∼50만원씩 지급하는 사실상의 직급 수당은 유지해 ‘상후하박’식 경영 개선으로 드러났다.

변재일 의원(청주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자가운전비 지급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이 밝혔다. 수공 차량관리규정에 따르면 자가운전차량은 ‘임원 및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업무 수행 시 사용하는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써 자가운전차량 유지비(자가운전비)는 업무 수행 운행에 따른 보조금이다.

수공은 자가운전비가 댐 등의 먼 지역으로 출근하는 2급 이상 직원의 출퇴근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3급 이하 하위직이 출퇴근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자가운전비는 운행에 따른 수당이 아닌, 직급에 대한 보조비라 할 수 있다.

수공은 2004년부터 차량관리규정을 통해 상임임원 월 60만원, 1급 직원 월 50만원, 2급 직원(단장) 월 40만원 등 자가운전비를 지급했다. 이후 2007년 2급갑 직원은 월 45만원으로 5만원을 인상하고, 수도서비스센터의 센터장에게 40만원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을 개정했다.

최근 5년간(2009년∼2014년 상반기) 자가운전비는 총 49억9756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매년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6억9544만원에서 2013년에는 9억6647만원으로 늘었으며, 2014년 상반기에만 5억 2691만원으로 올해 연간 10억원을 넘길 예상이다.

이에 대해 변재일 의원은 “수공의 자가운전비 지급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방만 운영의 표본이다”라며 “공무원 수준에 맞춘 복리후생을 원칙으로 하는 방만경영 정상화가 졸속으로 추진된 것이다”라고 말했다.

kwonh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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