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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신고자엔 포상금도’…얼마나?
뉴스종합| 2014-10-14 15:04
[헤럴드경제] 이른바 ‘우버택시’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우버택시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풀 내지 차량공유 형태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영업행위를 뜻한다.

13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렌터카·자가용을 승객과 연결해주면 처벌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엔 우버택시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유상운송을 알선하거나 조장한 자’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앞서 국토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택시 단속을 지시한 바 있다. 

이노근 의원은 “우버앱 서비스에 따른 자동차 운행은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이라며 “적발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의 정비 불량, 과다 요금 책정, 차량 사고 시 보상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소식에 누리꾼들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사고나면 문제가 복잡해지긴 하겠다”,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편하긴 한데 어쩔 수 없지”, “우버택시 금지 법안 발의, 만약 사고라도 나면 책임소재 불분명해질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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