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서식품 ‘대장균’ 시리얼 3종 추가 유통ㆍ판매 금지
뉴스종합| 2014-10-14 20:48
[헤럴드경제] 대장균군이 검출된 시리얼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뒤 팔아온 것이 적발된 동서식품의 시리얼 제품 3종이 추가로 유통ㆍ판매 금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에 이어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품목에 대해 유통ㆍ판매 금지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동서식품은 진천공장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하면서 자체 품질검사를 통해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을 확인하고도 곧바로 폐기하지 않고 오염 제품을 다른 제품들과 섞어 완제품을 만들었다.

전날 판매가 금지된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를 포함하면 이번 조치로 판매 금지된 시리얼의 규모는 모두 12만5239㎏에 이른다.

식약처는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잠정 유통 판매 금지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이날 오후 진천공장을 압수수색하고 하드디스크와 ‘자가품질검사’ 관련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동서식품 진천공장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식약처에 보고하지 않고 재활용해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당국은 2008년 하반기부터 세균에 관한 품질검사 의무 규정을 추가해 식품 제조 시 자체적으로 정상 제품인지 여부를 검사하도록 하는 ‘자가품질검사’ 제도를 도입했는데, 업체들은 검사 결과 검체 중 하나라도 부적합한 것이 있으면 부적합 제품의 수량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제품 전량을 즉각 회수 또는 폐기 조치하고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다.

앞서 이달 초 합수단은 5년간 제품 2개에 대한 자사품질검사 결과 판매에 부적합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크라운제과와 이 회사 임직원 7명을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진천공장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공장 관계자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한편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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