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여가부, 새학기 맞아 ‘청소년보호법’ 위반한 50개 업소 적발
뉴스종합| 2014-10-15 08:04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여성가족부가 새학기를 맞이해 신분증 확인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하는 등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업소 수십 곳을 단속, 적발했다.

여성가족부는 9월 한 달 지자체와 지역경찰, 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26개 지역의 학교주변과 유해업소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편의점과 노래방 등 업소 50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위반 사례를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하고,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명력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 50개 가운데 22개는 청소년에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업소는 ‘19세 미만 출입ㆍ고용금지업소’ 표시를 위반했고, 불법 옥외광고ㆍ간판 설치와 청소년출입금지 위반을 범한 업소도 각각 5개 업소, 2개 업소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단속 결과 신분증 확인없이 청소년에게 담배와 술을 판매한 업소의 대다수는 슈퍼ㆍ편의점이었다. 총 23곳이 단속에 걸렸다.

불법 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키스방 3곳, 전화방 2곳이었다.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과 DVD방도 각각 1곳씩 적발됐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 가능성과 청소년 흡연 증가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서의 꾸준한 선도 교육이 필수적이며 가정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대화가 필요하다”면서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접촉되지 않도록 각종 유해업소에 대한 점검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업주들의 청소년 보호 인식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에서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서울 내 유해업소 밀집지역에서 상습적으로 배포되던 전단지 등 유해매체물 배포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