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123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초기 출동했던 해경 10명 중 6명만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다.
탑승 대원 10명 중 123정의 정장을 포함해 4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도 없이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이다. 특히 간부급인 경위 3명이 모두 자격증 미소지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사고 당시 123정 정장을 포함한 경위 3명, 경사 1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동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며 “해상구조 활동을 주로 하는 해경 대원들에게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해경 전체 직원 중 수상인명구조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48.1%로 절반 이상이 인명을 구조할 수 있는 정식 자격이 없는것으로 밝혀졌다.
해경의 전반적인 수영 실력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총원 7837명 중 수영가능자가 5854명인 74.6% 수준이었다. 함정의 경우 73%, 파출장소의 경우 69%만이 50m 이상 수영이 가능했다. 10명 중 3명은 50m 이상을 수영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함정대원 73%만 50m 이상 수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해상 조난 시 생환을 위한 수영이나, 해양사고 발생 시 타인 구조에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경의 파출장소 업무는 해상인명구조보다는 경찰업무 수행이 우선이며, 관할해역 암초, 저수심 등에 대한 정보마저부족해 인명구조 발생 시 현지사정에 밝은 민간자율구조대의 의존율이 높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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