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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명 중 6명 “검찰의 부당한 영장기각 경험”
뉴스종합| 2014-10-15 11:20
인하대-전북대 ‘수사시스템’ 분석…“경찰 이의제기권 신설 등 바람직”


경찰 10명 중 6명은 검찰에 의해 부당한 영장 기각(불청구) 경험을 겪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포괄적이고 영장청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사 자의에 의해 영장청구가 좌우된다는 지적이다.

15일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명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작성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를 위한 수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경찰의 이의제기권 신설 등 수사권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설문조사를 인용해 부당한 영장 기각 경험에 대한 사례를 소개했다.

전국 수사경력 3년 이상 형사 54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61.6%가 검사로부터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영장을 기각당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이들 가운데 91%는 영장 기각으로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었다고 답했다.

판ㆍ검사출신 변호사 등 이른바 ‘힘 있는 변호사’가 검사의 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85.8%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검사가 부당하거나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영장을 기각하거나 보강 수사지휘를 하는 이유에 대해 44.9%는 ‘힘 있는 변호사’인 전관예우변호사 선임이 이유라고 인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길들이기’의 목적이란 응답도 21%. 사건관계인 청탁 17%, 검찰관계자 비호가 8.4%, 수사방해란 응답이 2.7%로 뒤를 이었다.

이에 연구진은 초동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독자적 판단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죄수사의 약 97% 정도가 경찰에 의해 처리되고 있는 현실에서, 검찰에겐 공소제기 및 유지, 형집행에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반면, 경찰에게는 수사 보조자로서의 지위와 책임만을 부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진은 우선 “경찰수사가 최소한의 독립성을 갖기 위해 경찰의 독자적 판단에 의해 스스로 영장청구 여부와 청구범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검ㆍ경을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관계로 재정립하는 등 수사권 조정 관련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인수위원회를 거치며 ‘국민 편익 관점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국가 수사시스템 설계’라는 주제로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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