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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임원 겸임여부 조회 시스템 개발
뉴스종합| 2014-10-15 11:20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임원 겸임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및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에 의하면, 정비사업 추진주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겸임여부 조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기관에서는 자체 DB 파일을 검색한 후 요청기관에 결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강동구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겸임여부 조회관련 문서 수ㆍ발신이 연평균 940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접수부터 회신까지 소요되는 단계도 복잡해 ‘겸임여부 조회시스템’ 개발에 착수 지난 9월 성공했다.

구는 이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25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스템 개발 후 시범운영 결과(3일간 8개 기관에 282명 조회의뢰, 기존방법과 개발된 시스템으로 처리한 결과를 대조) 업무처리 시간을 98.6% 줄일 수 있으며, 오류건수 0%를 자랑할 만큼 정확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업무개선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 사례는 안전행정부, 서울시에 행정제도개선 사례로도 제출됐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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