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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공사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비정규직 언제든 즉시 해고
뉴스종합| 2014-10-15 10:03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언제든 ‘즉시’ 해고할 수 있도록 용역업체와 계약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늦어도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공기업이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11조 항목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의 수행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항공사가 용역업체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면 언제든 즉시 교체할 수 있고, 다시 채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26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도록 돼 있다.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용역계약서

이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법위에 군림하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원을 불합리한 계약조건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언론 등에 제보하거나 공개적으로 항의할 수 없도록 ‘위탁관리 평가지표’를 만들어 암묵적으로 강제해왔다고 밝혔다. 공항시설 위탁관리 서비스수준 평가지표 감점요인으로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최대 15점을 주는 방식이다. 비정규직은 총점 87.5점 미만일 경우 계약연장도 되지 않고 인센티브도 지급받지 못하므로 불만을 표출할 수 없다는 것.

이 의원은 “공항에서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업무를 맡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환경에서 과연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책임을 다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사는 지금이라도 당장 불합리한 계약내용을 수정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규직화에 대해 고민하고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014년 8월 기준 한국공항공사 간접고용 근로자는 3176명으로 공항공사 정규직 및 직접고용 계약직 직원(1800명)의 1.8배에 달한다. 이들은 특수경비, 보안검색, 소방, 급유, 시설 정비 등 공항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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