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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국감 불출석”에 국회 동행명령장 발부
뉴스종합| 2014-10-15 14:50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사진> 등이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국정감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 전 선장 등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증인 8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의결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이곳 감사장(국회)으로 증인들이 동행할 것을 명령한다. 유효기간은 16일 자정까지로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 따르면 이 전 선장은 현재 구속 수감 중으로 재판 중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가 발부한 동행명령장에 따라 이 전 선장이 국감 출석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차단됐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때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장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에는 해당 증인의 성명ㆍ주거ㆍ동행명령 이유ㆍ장소ㆍ유효기간 등과 함께 거부 시 처벌된다는 내용이 기재된다. 여기에 위원장이 서명과 날인을 한다.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사무처 소속공무원이 한다.

이와 함께 법적으로 이 전 선장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은 없다.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시켜야 한다.

우선 근친자 등의 형사책임과 관련있는 경우로 증인은 자신의 증언이 친족, 호주, 가주(家主) 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형사소추 혹은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을 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또 업무상 비밀과 관련 있는 경우로서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조산원, 간호원, 종교인 등이 중언 요구를 받으면 업무상 위탁이나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6세 미만인 증인도 증언을 회피할 수 있고,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은 증인 요청 5일 내 군사ㆍ외교ㆍ대북관계 관련 국가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의 소명이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감이나 국정조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이 선장이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국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녹음ㆍ녹화ㆍ사진보도를 금지할 수 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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