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법원, 김주하 4차례 폭행한 남편에 징역8월 집행유예2년
뉴스종합| 2014-10-15 15:29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김주하(41) 전 MBC 앵커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부부싸움 도중 김 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모(43)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총 4차례, 김 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아울러 강씨는 김 씨의 재산을 당사자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사문서위조)도 있다.

이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김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한편 김 씨는 지난해 9월 외도와 폭력 등의 이유로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또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진행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달 김씨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할 것을 지시했다.

rim@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