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퍼비즈니스(BOP)
특히 주변 가게가 변경된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적정한 보상이 가능하다. 아울러 ‘면적’ 만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됐다.
기존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려면 면적, 매출액, 수용인원 등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항목이 다양하고 복잡했다. 그러나 면적만 알려주면 보험료 산출이 가능하다. 또 업계 최초로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는 점에서 경제성 또한 인정받았다.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상품으로, 올해 헤럴드보험대상에서 상품개발부문상도 차지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규 기자/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