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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관세청, 대기업 불법외환거래 조사
뉴스종합| 2014-10-16 11:17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연내 공동 불법외환거래 조사를 한다.

또 보험사기 빈도가 높은 병원, 정비업소, 렌터카 업체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하고 8개 일본계 저축은행의 영업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며 금융소비자보호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데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질서 확보 차원에서 급증 추세인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기획ㆍ테마검사를 늘린다.

해외부동산 취득, 페이퍼컴퍼니 설립 등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적발 건수는 2012년 320건에서 지난해 1015건, 올해 1~9월 563건으로 증가했다.

최 원장은 “대기업 등에 대한 관세청과 공동검사를 확대하고 재산 은닉ㆍ반출 등 가능성이 큰 기업과 외국환은행의 업무취급실태 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보험사기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감독활동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의심계좌로 입금 시 신속히 지급을 정지하는 ‘예방적 신속 지급정지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대포통장 발급, 불법 대부광고 및 채권추심 등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는 그림자금융에 대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저축은행과 일본계저축은행 등 비은행 회사의 관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자살보험금 지급 논란과 관련해 생보사들이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토록 지도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신소연 기자/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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