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문화
佛, ‘빈지 드링커(주폭)’에 징역형 처벌
뉴스종합| 2014-10-16 11:24
[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프랑스가 유명한 폭음 문화인 ‘빈지 드링킹(binge dinking)’에 대해 벌금 1만5000유로(2021만원)와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벌하도록 관련 법을 강화한다.

애초 영국에서 유래된 ‘빈지 드링킹’이란 말은 주로 젊은 층이 폭음한 뒤 길거리로 몰려 나와 공공기물을 파손하는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것을 뜻한다.

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같은 ‘빈지 드링킹’ 처벌 내용을 포함한 건강 법안이 내년 초 프랑스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프랑스에서 ‘빈지 드링킹’은 공공 안녕을 위협하는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프랑스 국립건강교육및예방원이 지난해 7월 내놓은 조사에선, 15~30세의 25%가 전 달에 최소 한차례 이상 한자리에서 술 6병을 마셨다고 답했다.

이 법안은 ‘빈지 드링킹’ 처벌 외에 대량생산 식품에 관한 소비자 안내 강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담배갑 포장재 광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아울러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빈민층의 보건센터 접근성 확대, 지역보건의 예산 삭감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 보건부는 또한 각급 학교에 건강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에게 진료기록이 담긴 디지털 건강책을 보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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