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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유망주 아이스하키 선수, 새벽에 사람들 패고 ‘벌금형’
뉴스종합| 2014-10-17 09:45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유효영 판사)은 식당 앞에서 시비가 붙은 사람들을 함께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공동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스하키 선수 A(23)씨와 대학생 B(21) 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3일 새벽 1시20분께 서울 성북구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C(25) 씨에게 “찌질이”라고 말하며 시비를 벌였고 주먹다짐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주먹으로 C 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C 씨의 일행 D(25) 씨의 얼굴 역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골절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비록 친선전이지만 국가대표팀에서 뛴 경험도 있는 아이스하키 유망주로, 현재 프로팀에서 선수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3월 A 씨의 고려대 선배인 아이스하키 선수 김원중(30) 씨가 ‘피겨여왕’ 김연아와의 열애설에 휩싸일 때, A 씨의 이름으로 페이스북 글이 올라와 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다.

이 글은 김원중 선수에 대해 “연예인 킬러라서 연예인만 골라 만난 것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많이 만났다”는 등 김 씨를 감싸는 듯 사생활을 폭로해 논란을 빚었고, A 씨는 그 페이스북 글이 자신을 사칭한 다른사람이 올린 글이라고 해명했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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