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주의 주요 재판 - 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 조세포탈 혐의 선고,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선고
뉴스종합| 2014-10-19 10:18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 씨 조세포탈 혐의 선고

거액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와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2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재용씨와 이씨는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등 땅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비를 허위계상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재용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이씨에 대해선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재용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이씨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 선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이 24일 오전 11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박 회장은 지난 2009년 6월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금호산업 주가가 크게 떨어지기 전 금호산업 보유주식 262만주를 팔고 102억원대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에 징역 7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박 회장은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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