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착용자 4명 중 3명은 신상정보 공개 안돼
뉴스종합| 2014-10-20 08:25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국의 전자발찌 착용대상자 4명 중 3명은 신상정보공개가 안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사범에 대한 지역별 전자발찌자 신상정보공개 현황(2014년 9월 말 기준)에 따르면 성폭력으로 인한 전자발찌착용자 1664명 중 신상정보가 공개된 인원은 417명으로, 신상정보공개비율은 25.1%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충남(86명중 9명, 10.5%), 경북(91명중 13명, 14.3%), 대구(113명중 17명, 15%)등은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낮았으며, 전남(71명중 19명, 39.5%), 강원(62명중 20명, 32.3%), 광주(57명중 17명, 29.8%)등은 신상정보 공개 비율이 높았다. 


서울의 경우 237명 중 68명의 신상정보가 공개돼 신상정보 공개비율은 28.7%로, 전국 평균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이 의원은 “최근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의 범행이 잇따르고 있고,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며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신상정보공개율이 낮은것은 범죄예방 측면에서 문제가 크다. 전자발찌를 부착할 정도의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신상정보공개를 지금보다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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