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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임특보’ㆍ‘정주영 자금담당’ 사칭, 수억원 가로챈 70대 결국엔...
뉴스종합| 2014-10-20 09:50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의 상임특보라는 거짓 명함을 만들고, 정주영 전 회장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 온 70대 식품업자가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박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과시해 가맹점 등록을 해준다거나 투자받게 해준다고 속여 3억1700만원을 가로챈 김모(74)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에서 김치유통ㆍ판매업체인 S사를 운영중인 김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윤모씨로부터 “최상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인 광명자동차 공업사를 현대차 협력 정비업체인 ‘블루핸즈’ 가맹점으로 등록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정주영 전 회장이 나와 같은 고향 사람이고, 내가 대통령 선거때 정주영 후보 자금 담당을 맡았다”고 속여 윤씨를 통해 최씨로부터 로비 활동비 명목으로 총 7회에 걸쳐 2억27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상임특보로 임명된 사실이 없었지만 ‘박근혜 상임특보’라는 명함을 주위 사람들에게 배부하는 한편, ‘축 생신 대통령 박근혜’라고 기재된 리본을 부착한 화분을 자신의 사무실에 비치해 마치 박 대통령과 상당한 친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각종 청탁에 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채왔다”며 “김씨는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사기죄 벌금 전과가 3회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피해자 최철규로부터 “필리핀 전 대통령 마르코스의 비자금을 한국에서 현금화해 마르코스의 딸 로즈에게 주기로 했다. 비자금을 기업에 투자해 회수하려고 한다”며 최씨에게 300억원을 투자해줄 것처럼 거짓말 해 최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았다.

이 밖에도 김씨는 피해자 전숙희에게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때 중국 시진핑 주석의 사촌 여동생과 중국 투자자들이 온다. 200억원을 투자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4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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