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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가스공사 직원 및 자녀 학자금 등 수억원 부당 수령”
뉴스종합| 2014-10-21 07:06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평균연봉 8000여만원을 받고 있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자녀 학자금 및 본인 장학금 수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해 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21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010년 1학기부터 2013년 2학기까지 대학생 자녀 25명에게 44회에 걸쳐 1억2350만7110원을 이중 대출로 지급했다.

같은 기간 직원 본인 3명에게도 5회에 걸쳐 621만50원을 이중 대출로 지원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가 ‘한국가스공사 본인학자금 지원 운영내규’ 제3조 및 ‘한국가스공사 직원자녀 학자금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직원 본인에게는 학자금을, 대학생 자녀에게는 대출금을 예산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위 운영규정 제5조와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르면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해당 금액만큼 학자금이나 대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직원 및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급할 때 학자금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이 초과 지급되지 않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는 학자금을 지원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학자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고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감사원이 한국장학재단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확인한 결과 A 처장(1급)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 B군의 2013년 2학기 등록금 351만3000원 중 같은 금액을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받고도 한국가스공사로부터 333만4500원을 대출받는 등 47명이 1억2971만7160원을 이중으로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직원 및 직원의 대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이중지급 여부를 확인해 부당하게 지급된 학자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며 학자금 지원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감사원 지적사항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중 지급된 학자금도 환수했고 한국장학재단과 자료공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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