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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핵 투병 피고인 위해 병원에서 ‘찾아가는 재판’
뉴스종합| 2014-10-21 18:09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법원이 투병 중인 피고인을 위해 병원으로 직접 찾아가 재판을 열었다.

결핵을 앓고 있는 피고인 이모(49)씨는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정훈 판사는 21일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의 공판을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열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2월 18일 오후 서울 중구 지하쇼핑센터 보도에서 작업 중인 인부의 휴대전화와 10만원 상당의 점퍼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의 소재를 알지 못해 재판을 열지 못하던 법원은 그가 결핵으로 서울서북시립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찾아가는 재판’을 열기로 했다.

판사와 변호인, 검사 등 관계자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를 쓴 채 재판에 참여했다.

20분간 진행된 재판에서 이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

김 판사는 “이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어서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해 일부가 회복됐고, 이씨가 결핵을 앓고 있어 건강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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