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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어채 수입가 낮춰 10억원 탈세한 중국인 검거
뉴스종합| 2014-10-23 09:35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관세청 서울세관본부는 지난 10일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북어채의 관세율이 높자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10억원의 관세를 포탈한 중국인 K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중국인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중국에서 북어채를 수입하면서 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과 공모해 타인 명의로 사업자 수개를 개설한 후 이 사업자를 이용해 수입가격을 낮게 조작하는 수법으로 30여차례에 걸쳐 관세 약 10억원을 포탈한 혐의다.

북어채는 높은 관세율(20%)을 부과하는 품목으로, 국산 북어채보다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저가로 조작해 수입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K씨는 관세포탈 혐의로 지명수배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공범인 동생이 중국에 도피하고 있어 세관조사 시 관세포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을 것으로 판단, 중국 국경절 연휴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 제주도 관광을 왔다가 제주공항 입국장에서 서울세관에 검거됐다.

K씨는 범죄사실을 계속 부인했으나, 동생이 K씨에게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별도 송금한 수입물품 차액대금 내역을 보고시인했다. K씨의 동생은 지난해 9월 해외로 도피한 후 현재까지 미입국 상태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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