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하반기 ‘기부은행’ 출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3일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기부활동을 포인트 형식으로 저축한 뒤 빼 쓸 수 있는 기부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노인 돌봄 자원봉사를 할 경우 일정 수준의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부은행에 저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포인트를 부여하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인정범위를 점차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기부은행에 적립된 포인트는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기부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부의 방침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복지서비스 수요에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복지의 양은 크게 부족한 상황에서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부문화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12년 기준 한국의 기부 규모는 약 11조84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0.9% 수준이다. 미국(1.8%)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정부는 다양한 재능기부 형식에 대해 어떻게 등가(等價)를 매겨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단 현금기부는 기부은행 포인트 적립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금 기부를 기부은행에 적립하는 것은 민감한 부분이라 배제시킬 계획”이라며 “각종 자원봉사 활동을 비롯해 재능기부 등을 어느 정도 포인트로 매길 수 있는지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