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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뇌물방지협약 이행 ‘낙제점’
뉴스종합| 2014-10-23 20:49
[헤럴드경제]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분류됐다.

국제투명성기구(TI)는 23일 ‘2013년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보고서’를 발표하면서 “41개국 중 한국을 포함한 22개국은 협약 이행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최하위 등급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TI는 각국의 뇌물방지협약 이행도를 따져 ‘적극이행’, ‘보통이행’, 제한된 이행‘,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없는 국가‘ 등 4단계로 분류한다.

미국, 독일, 영국, 스위스 등 4개국이 최고 등급인 적극이행국으로 분류됐다. 보통이행국에는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5개국이 포함됐다.



제한된 이행국에는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헝가리 등 8개국이 들어갔고 한국이 포함된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에는 일본, 네덜란드, 러시아, 이스라엘, 멕시코 등 22개국이 이름을 올렸다.

TI는 “거의 또는 전혀 아무것도 시행하지 않는 22개국은 복잡한 화이트칼라 범죄 등 대기업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기관의 자원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지난해와 달라진 순위 변동 사항을 보면, 캐나다가 제한된 이행국에서 보통 이행국으로 뉴질랜드가 이행이 없는 국가에서 제한된 이행국으로 한단계씩 상승했다. 반면 불가리아와 덴마크는 제한된 이행국에서 이행이 없는 국가로 떨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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