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최민희 ‘방사능 고철법‘ 발의… 수입처 명기 의무화
뉴스종합| 2014-10-24 10:32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 고철의 업체와 수출국 표기가 의무화 된다. 방사능이 검출될 경우 해당 국가로의 반송을 위해서다. 현재까지는 ‘출처 모르는’ 방사능 고철의 경우 국내에서 폐기 처리를 해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4일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방사능 오염 고철의 수입국가와 수출입 업체 보고를 의무화 해 해당 국가로의 반송 처리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그 동안엔 수입처와 수출 국가를를 모르는 방사능 오염 고철의 경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국내에서 폐기 처리해왔다.

최 의원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시행된 2012년 이후에도 방사능 오염 고철을 반송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폐기 처리하는 사례들이 여전하다”며 “적어도 유해한 폐기물을 돈 주고 사와, 다시 비용을 들여 우리나라에 버리는 일은 없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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