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희생자 추모 시위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 입힌 남성 벌금 300만원
뉴스종합| 2014-10-26 09:11
[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 시위에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하상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쌍용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덕수궁 앞에서 분향소용 천막과 농성용 천막을 임의 설치한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구청이 이를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철거하자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동일한 집회와 시위를 계속했다.
그러자 구청은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영장통지서를 송부하는 등의 대응을 계속하다가 결국 천막을 직접 철거하고 해당 자리에 화단을 설치하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과 경찰관 B씨는 화단을 훼손하려는 대책위 측 사람들의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B씨가 신분을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당신 뭐냐”며 시비를 걸었고 A씨를 피해 지하철 엘리베이터로 옮겨 간 B씨를 쫓아가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다가 바닥에 밀쳐 넘어지게 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범죄정보수집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입혔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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