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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없는 대북전단 처벌…김승남 의원 발의
뉴스종합| 2014-10-27 13:52
[헤럴드경제= 정태일 기자] 대북전단을 살포할 때 당국에 사전신고를 해야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남북화해를 저해하는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전단 살포 전 통일부장관에게 사전신고를 하도록 했다.또 수송장비에 대형풍선(애드벌룬) 등을 추가해 접경지역 등에서 대형풍선을 날릴 경우,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향후 법 적용을 받게 되면 사전신고 없이 대북전단을 살포할 경우 현행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대형풍선에 대한 항공법 적용 여부를 전단지 내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허가여부를 결정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 의해 정부가 명확한 법적근거를 갖고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제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민수, 박완주, 박혜자, 신정훈, 안규백, 이개호, 이인영, 유성엽, 유은혜, 황주홍의원 등 총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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