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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교 등록금·교복대금 고지서 함께 발부
뉴스종합| 2014-10-29 11:04
내년부터 교복의 학교주관 구매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고등학교는 학교 배정 직후 등록금 고지서와 함께,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에 교복 대금 고지서가 발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복 학교주관 구매제도 보완사항을 29일 발표했다.

학교주관 구매제도는 학교가 주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내년부터 국ㆍ공립학교는 학교 주관구매제도가 의무화되고, 사립학교는 권장된다. 교육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교복 대금 고지서의 발부 시기를 고등학교는 등록금고지서 발부 때로, 무상교육인 중학교는 신입생 예비소집일로 명시했다. 교복을 물려 입거나 교복 장터에서 사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 별도로 신청하면 납부가 면제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교주관 구매제도에 참여하는 학교가 본교의 교복 디자인과 교표를 디자인 등록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디자인 등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돼 학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업체가 해당 학교의 교복을 생산ㆍ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시ㆍ도교육청의 교복 표준 디자인과 신설 학교의 교복도 디자인 등록을 하도록 했다. 현행 학교가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이 권장이 아닌 의무사항이 된다.

교육부는 재학생이 10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경쟁입찰의 예외로 인정해 학교 주관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정업체의 교복 납품 기한은 구매 물량 확정 후 40일까지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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