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융위, 내달부터 금융회사 직원 제재 원칙적으로 안한다
뉴스종합| 2014-10-29 16:13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당국이 내달부터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여신승인 등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모두 면책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라 내달부터 금융기관 건전성이나 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는 등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니면 금융회사의 직원제재는 조치의뢰를 통해 해당 회사에 일임하기로 했다. 또 견책요구 이하의 경징계가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조치의뢰된다.

다만 이사나 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은 앞으로도 당국이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대형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조치의뢰 제도를 우선 확대하고, 신협이나 저축은행 등의 중ㆍ소형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취급한 대출이 사후에 부실화가 되더라도 법규 위반이나 고의ㆍ중과실 등 직원의 직접적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명백한 제재대상 외에는 모두 면책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재 시 ‘부당’, ‘적정초과’, ‘사회적 물의’ 등 모호한 표현은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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