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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시너지 위해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뉴스종합| 2014-10-29 16:28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금융지주 내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한 규제 합리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연내에 금융지주 자회사 간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의 겸직이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 평가, 인사 등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은행 PB사업부문장(임원)이 증권사 PB사업부문장을 겸직할 수 있게 되고, 직원도 영업 외에 경영ㆍ관리 부문에 대해 겸직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로 다른 자회사의 소관 사업부를 같은 임원과 통합 관리부서가 총괄할 수 있게 돼 금융지주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기가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지주와 계열사간 직원이 업무를 겸직하게 되면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지주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대출(신용공여)자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이면서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 금액의 100∼130% 담보를 확보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지법인(손자회사)이 현지 계열사(증손회사)에 대출하려면 대출금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해 금융지주들은 해외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이번 규제 합리화 대책에 따라 금융지주사의 현지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하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지주사들은 담보 확대에 대한 부담 없이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이 가능해져 현지에 다양한 금융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내달 초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후, 연내 이런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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