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안전사고, 사법처리가 능사 아니다
뉴스종합| 2014-10-30 11:56
올 들어 경주 리조트 붕괴, 세월호 참사,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참사 뒤에는 모든 문제를 수사기관의 사법처리만으로 해결하려고만 한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안전진단을 통해 건축, 시공, 감리단계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책임만 묻는다.

현장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무거운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현장과 거리가 먼 정책입안기획자들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선상에 있지 않았다며 책임을 면한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안전진단 직무유기 관련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진다. 사고가 나면 현장근무를 기피하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재발방지대책도 합동점검, 모의훈련(FTX) 실시, 특별단속 등 반복되는 문구에 그친다. 대형사고가 발생해도 계속 유사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다. 국민들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도 마찬가지다. 형식적으로 문서만으로 이뤄지는 을지훈련, 내실이 없는 민방위훈련도 문제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부터 이뤄져야 한다. 교사들부터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영어, 수학, 논술교육은 있어도 안전관리교육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도 마찬가지다. 행사개최자, 주관자, 환풍구 설치 부실 시공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한다.

민ㆍ형사책임이 분리돼야 함에도 민사상 책임을 형사상 책임으로 처리하려 한다. 보다 근본적인 안전교육과 점검확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올해는 안전관련 예산이 많이 반영됐다고 들었다. 문제는 증액된 안전예산이 실제로 시설안전유지관리점검과 교육예산보다 소방장비구입 등에 치중돼 있다는 것이다.

파출소에 가 보면 방독면 1개, 구명고무보트 하나 지급되지 않는다.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처로 만들면 안전사고 예방에 잘 대처할 수 있을까. 재난안전처를 총리실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갖다 놓으면 사고를 줄일 수 있을까. 글쎄다.

현장을 제대로 진단하고 점검하고 교육하고 또 확인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법무법인(유) 한결 박상융 변호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