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약 거절하고, 재건축 일정 앞당기고, 임대료 올리고…’ 지난 9월 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고 난 뒤 생긴 변화들이다. 당ㆍ정의 계획대로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은 올해 내 국회 통과, 내년 초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임대인들의 일정은 당ㆍ정의 그 것보다 빠르다. 개정법이 통과ㆍ시행되기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공인중개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권리금 법제화 방안 발표 시기와 계약 종료 기간이 맞물린 임차인들이 계약 연장을 거부당한채 쫓겨나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인근 우주 공인 관계자는 “막차 탄 사람만 큰일났다”고 말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결국 임차인이라는 이야기다. 안전ㆍ재건축 등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협력의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건축을 서두르는 임대인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김영주 변호사 “노원구의 일부 상가에서, 이번 법제화 발표로 재건축을 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괜한 우려라고 밝혔지만, 재계약이 끝난 곳을 중심으로 임대료를 올려받는 사람들도 있다. 압구정동 골드웰 공인 관계자는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 상가의 경우, 발표전과 비교해 월 100~200만원 정도 임대료를 올려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상임법 최종안을 확정하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실에 전달했다. 발표 후 보완을 위해 영국, 프랑스로 출장까지 갔다왔지만, 논란이 된 ‘재건축’에 대한 명확한 답은 찾지 못했다. 결국 ‘재건축’은 건드리지 못한채 상임법 10조 4-3항의‘임대인이 선택한 새로운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불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김 의원이 이번주 안에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한다. 재건축에 대한 논의는 국회에서 다시 이뤄질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정부 최종안이 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상정후, 법안 소위, 본회의 상정까지 갈길이 멀다. 어떤식인든, 명확한 결론이 나와야 한다. 대신 빨리 나와야 한다. 늑장을 부리다간 임차인들을 위한 법이, 역으로 임차인을 옭아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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