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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PR 빙자한 상품판매 등 34개 위법 금융판매 광고 적발
뉴스종합| 2014-11-04 10:05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5개 채널에서 방송한 34건의 금융 상품 판매 광고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보험이나 상조 등 장기 계약 금융 상품이나 대부업, 캐피탈 등 고금리 대출 상품 판매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누락시킨 것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4일 방통위와 방심위는 TV를 켤 때마다 과도한 금융분야 방송광고로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는 시청자의 민원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3분기 집중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 34건 위반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집중모니터링은 그간 시청자의 민원제기가 특히 많았던 보험과 상조, 대부업, 금융캐피탈 등 4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 4개 업종에서 7월부터 9월까지 방영한 모든 TV 광고를 점검한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있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들 28건 상당수는 주요 사항을 고지할 필요가 없는 기업 이미지 광고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제작, 방영해 문제가 됐다”며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심위는 방송법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방통위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하여 ‘권고’를 결정하였으나,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6월 19일 제23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을 보고한 후 이뤄진 첫 번째 집중모니터링으로,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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