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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라’ 용혜인 “검찰, 유령단체까지 만들며 무리하게 기소”
뉴스종합| 2014-11-04 11:00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를 위한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를 기획한 여대생 용혜인(24) 씨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침묵행진을 조직사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무리수”라고 주장했다.

용 씨를 비롯한 침묵행진 참가자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 바실리오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경찰이 만들어낸 유령 단체에 살을 붙여 작문기소를 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용 씨는 지난 5월18일 침묵행진 당시, 미리 신고한 경로의 행진이 끝났음에도 참가자 100여명과 도로를 점거하고 바닥에 앉아 시위를 지속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3일 용 씨를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용 씨가 이날 밝힌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는 그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으로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을 결성했다’고 쓰여있다.

용 씨는 “‘세월호추모청년모임’은 경찰이 침묵행진 당시 만든 유령 단체”라고 반발했다.

용 씨는 “침묵행진 당시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는 명목을 내세운 바도 없다”며 “이는 ‘가만히 있으라’ 침묵행진을 조직사건으로 만들고자 하는 검경의 무리한 작문기소”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 씨는 “심지어 검경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 이미 감옥에 들어가 현재까지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도 세월호 침묵행진을 주모한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는 무리한 시도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용 씨는 “검경이 세월호추모청년모임”과 (자신 등을) 묶어 이른바 ‘그림’을 만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수감된 사람이 지시해 집회에 나오고 시위에 나오게 만든 것처럼 상황을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집시법의 경우 미국 등과 달리 2명 이상 모이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이는 그동안 위헌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이라며 “비록 미신고집회라도 평화롭게 진행된 집회까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반교통방해 위반은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시켜야 하는데 침묵행진은 그렇지 않았다”며 “무리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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