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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통과는 됐지만…해경 해체 불안감 엄습
뉴스종합| 2014-11-08 15:51
[헤럴드경제]우리나라 영해에서 외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끊이질 않으면서 해양경찰청을 해체ㆍ재편한 최종 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양 수사권 약화로 국내 바다에서 각종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안ㆍ대응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8일 연합뉴스 및 인천 옹진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어선 500∼700여 척이 대규모 선단을 이뤄 백령ㆍ대청 어장과 서해 특정 해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다.

과거 북한 해역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조업하던 중국어선은 최근 더욱 대담해져 우리 어장 내부에 들어 와 촘촘한 그물코로 치어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또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어구를 훔쳐가거나 훼손한 뒤 달아나기도 한다.

지난 6월에는 백령도 북방어장에서 우리 어민들이 설치한 통발 어구 41틀이 분실돼 6000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어구 120여 틀이 훼손되거나 분실됐다는 어민 신고가 접수되는 등 최근 들어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다.

옹진군의 한 관계자는 “중국 선원들 사이에 한국 해경이 해체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면서 최근 들어 불법조업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7일 국회서 최종 통과된 정부조직법을 두고 뒷말이 많다. 정부조직법 주요 내용은 현행 해경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설치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경 해체라는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여야 양당 정부조직법 TF 소속 의원들이 30일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만나 국가안전처 신설 문제 등 주요 현안 논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이길동기자.gdlee@heraldcorp.com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초동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겨져 본래 갖고 있던 해양 전문 수사권한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조직법 협상 초기 새누리당은 각종 사건사고시 해경의 초동수사권만 해양안전본부에 남기고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기능을 해경에 그대로 남겨두고 육상수사권만 경찰에 넘기자고 맞섰다.

그러다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이 패키지로 협상되는 과정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야당의 주장을 조금 더 반영해 타결됐다면 정부조직법은 여당안대로 합의되는 ‘빅딜’이 성사되면서 지금의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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