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상생 결제시스템 도입
정부는 이를 통해 2, 3차 협력사 등 중소, 영세기업의 부도가능성이 줄어든 것은 물론 그 간 사채시장에서 할인해야 했던 어음을 제도권 금융권에서 이용 가능케 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 어음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 동반성장밸리 구축 추진,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전략을 담은 동반성장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확대키 위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법률안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2, 3차 협력사가 납품후 1차협력사가 15일내 현금지급 완료시 0.2%, 60일내 지급완료시 0.1%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