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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어음 1차는 물론 2차, 3차 협력업체에서도 현금처럼 활용될 수 있다
뉴스종합| 2014-11-17 14:02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 참석하여, 격려사를 했다. 윤 장관은 인삿말에서 “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충영 동반위원장, 최수현 금감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강호갑 중견련 회장, 주요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및 유관기관장과 동반성장 유공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의 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는 국내 대기업이 발행한 결제채권, 일명 ‘어음’이 앞으로는 현금처럼 활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기업으로부터 1차 협력사가 받은 어음을 다시 주요 결제수단으로 받은 2, 3차 협력사가 대기업 수준의 수수료로 주요 은행에서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2, 3차 협력사 등 중소, 영세기업의 부도가능성이 사라졌고, 그동안은 사채시장에서 어음을 할인해야했지만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게 돼 지하경제 양성화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됐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반성장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대기업 어음을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비롯해 동반성장밸리 구축 추진, 다자간 성과공유제 도입 등 3대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하 기업의 상생결제시스템 참여를 확대키 위해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3차 협력사가 납품후 1차협력사가 15일내 현금지급 완료시 0.2%, 60일내 지급완료시 0.1%의 법인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산업연구원은 이와 관련 2차 협력사는 평균 27%, 3차 협력사는 평균 49%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산업 전반적으로 총생산이 1조2659억원 증가하고, 8861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그동안 대기업별 자체적으로 협력사를 선정ㆍ지원하는 기존 동반성장 운용 방식에서 벗어나 창업 및 벤처중소기업 등 외부 기업에게까지 참여기회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자율 참여 개방형 협력플랫폼인 ‘동반성장밸리’를 구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및 중소기업 요구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상호 연결해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기업과 1차기업간 1대1 계약을 발전시켜, 대기업에서 2, 3차 협력사까지 1대다(多) 계약으로 여러 단계의 성과공유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성과공유제’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쉽게 설명해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사가 원가절감 등의 공동 협력활동을 통해 나타난 성과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상호 분배하는 제도다.

이렇게 될 경우 그동안 주로 대기업과 1차기업간에 공유됐던 성과가 2, 3차 협력업체에게로까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동반성장밸리 구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력하에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는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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