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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부품업체 아스트, 제조업계 최초 기술특례 상장심사 통과 직상장
생생코스닥| 2014-11-18 07:36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항공부품업체 아스트(대표 김희원)가 국내 제조업계 최초 기술특례 상장심사를 통과해 직상장에 돌입한다.

아스트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코스닥 상장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다음달 9일과 10일 수요예측을 거쳐 중순경 청약을 실시하고, 12월 24일 코스닥시장에 직상장될 예정이다. 주관사는 KB증권이 맡았다. 이번에 공모할 주식수는 285만 4681주다. 희망 공모가는 7000~1만원(액면가 500원)이다. 이에 따른 총 공모액은 199억~285억원 규모다.

아스트는 항공여객기 보잉737의 후방동체를 제조해 수출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2001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분사해 기체 가로축 골격재인 스트링거(Stringer)를 주력으로 성장의 기틀을 세웠다. 현재 항공기 벌크헤드 및 후방동체(Section 48) 등 완제기 동체구조물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아스트는 설립초기부터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혁신을 통해 세계적인 다국적기업인 보잉과 에어버스에 대응한 품질 및 공정관련 모든 인증을 확보했다. 보잉의 1차 협력업체인 스피리트(Sprit)사의 13개 플래티넘 공급업체 중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에는 2021년까지 보잉의 737-900모델의 후방동체(Section 48) 전량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아스트는 2012년 443억원, 2013년 609억원 매출을 달성했으며, 2014년 하반기 수출 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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