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기업 합병 발목잡는 주식매수청구권
뉴스종합| 2014-11-19 13:57
[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의 합병이 무산된 원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이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되사달라고 요구한 주식 금액이 1조6300억여원에 달하면서 합병 추진에 따른 재무 부담이 커져 결국 포기한 셈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이 기업 합병의 발목을 잡은 경우는 이전에도 왕왕 있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탓에 기업 합병이 무산된 최근 사례는 2012년 네오위즈게임즈와 네오위즈 인터넷이다. 당시 두 회사는 합병 조건에 양사를 합쳐 주식매수청구권이 200억원을 넘으면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제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402억원으로 집계되며 합병이 무산됐다.

2009년에는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을 추진했지만 2조8796억원에 달하는 매수청구액이 몰려 합병을 포기했다. 당시 현대모비스 주가가 매수청구가격(8만3019원)보다 한참 낮은 7만원대 초반에 머물면서 합병 계약해지 조건으로 내걸었던 3000억원을 훌쩍 넘어섰기 때문이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자동차 산업도 불황의 그늘이 커지고 있던 때라 대규모 매수청구금액을 감당하며 합병을 추진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현대모비스는 오토넷 인수를 포기했고 주가가 회복된 6개월 후 다시 인수를 추진해 오토넷을 품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2008년에도 LG이노텍과 LG마이크론이 1766억원 규모의 매수청구액에 가로막혀 합병 포기를 선언했다.

기업 합병 뿐만 아니라 지주사 전환 작업에서도 주식매수청구권이 복병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솔제지와 한솔CSN(현 한솔로지스틱스)은 지난해 4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을 시도했으나, 한솔CSN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며 합병에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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