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月 32만원에서 대폭상향 조정
이처럼 교육기간 중 간부후보생들이 겪던 생활고가 앞으로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월 33만원을 넘지 못하던 간부후보생 보수가 136만원 수준으로 4배 이상 오를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 간부후보생의 보수를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 심의ㆍ의결을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간부후보생의 경우 결혼을 한 이들도 많아 교육기간 동안 생활고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는 턱없이 낮았던 보수를 어느 정도 현실화ㆍ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간부후보생에게 이처럼 적은 보수가 지급된 데는 ‘공무원보수규정’이 있었다. 이 규정은 간부후보생의 봉급을 경찰대학교 3학년 수준인 32만9700원으로 정해놓고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간부후보생 봉급을 임용예정 계급의 8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규정한 경찰공무원임용령 제21조는 교육훈련 기간 임용예정 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교육 기간 간부후보생에게는 경위 1호봉(170만1400원)의 80%에 달하는 136만1120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방과 해양경비안전본부의 간부후보생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80% 수준으로 보수가 상향된다.
한편 올해 제 64기 경찰 간부후보생 응시원서를 접수 결과 총 394명이 응시원서를 접수해 28:1의 경쟁률을 보였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