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동거여중생 성폭행 40대男 무죄, 왜?
헤럴드경제| 2014-11-24 11:32

○…15세 여중생을 상대로 수개월 동안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사랑’이었다고 판단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조모(45) 씨는 지난 2011년 8월 아들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A(당시15세) 양을 만났다. 조씨는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접근해 자신의 집에서 한달 가량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조씨는 A양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1ㆍ2심 재판부는 조씨에게 징역 12년과 9년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김신)은 24일 조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있는 동안 A 양이 거의 매일 조 씨를 면회한 점, A 양이 카카오톡으로 ‘사랑한다’, ‘보고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많게는 하루에 수백건 씩 보낸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최상현 기자/src@heraldcorp.com

랭킹뉴스